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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법인등기를 위하여 각각의 회사 종류별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종류별 차이점
1.1 회사 조직 구성원
-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릅니다.
-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누가 하는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를 통해 업무를 결정합니다.
[회사종류, 회사대표,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사기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주총회 | 이사회, 대표이사 | 감사 |
유한회사 | 대표이사 | 사원총회 | 이사 | 없음 |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사원 |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 업무집행자 | 없음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없음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1.2 회사 종류별 지분, 의사결정, 절차 등
주식회사
-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은 주주의 권리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 이사의 임기가 존재하므로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이 없습니다.
-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 사원을 정관에 적으므로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을 양도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입니다.
합명회사
- 사원을 정관에 적으며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위한 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대부분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최근에는 유한 법무법인 등의 형태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빼면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 합자회사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2. 회사 종류별 장단점
회사 종료별 장단점을 확인하고, 1인 기업에 적합한 회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음 (주주총회, 공시의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음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외부 투자 어려움)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 보장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함 (외부 투자 어려움) |
합명회사 | 개개인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함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
구성원 간 분쟁의 여지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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