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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법인등기를 위하여 각각의 회사 종류별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종류별 차이점

1.1 회사 조직 구성원

  •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릅니다.
  •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누가 하는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를 통해 업무를 결정합니다. 

[회사종류, 회사대표,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사기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사원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업무집행자 없음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없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1.2 회사 종류별 지분, 의사결정, 절차 등

주식회사

  •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은 주주의 권리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 이사의 임기가 존재하므로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이 없습니다.
  •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 사원을 정관에 적으므로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을 양도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입니다.

합명회사

  • 사원을 정관에 적으며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위한 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대부분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최근에는 유한 법무법인 등의 형태도 있습니다.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빼면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 합자회사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2. 회사 종류별 장단점

회사 종료별 장단점을 확인하고,  1인 기업에 적합한 회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음 (주주총회, 공시의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유한회사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음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외부 투자 어려움)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 보장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함 (외부 투자 어려움)
합명회사 개개인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구성원 간 분쟁의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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