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인기업에 적당한 나의 법인은 어떤 종류의 회사로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이며, 법인 주식을 이용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규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회사 종류별 특징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업 확장 및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 투자받기 용이합니다. 즉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하고 그래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이 없고,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예)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

유한책임회사는

  • 사원을 정관에 기재하므로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정관변경은 전체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을 양도하려면 전체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예)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나, 사모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합명회사는

  • 사원을 정관에 적으며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위한 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 예)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합자회사란?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작페이지로 돌아가기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