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등기2 1인기업에 적당한 회사는? 1인기업에 적당한 나의 법인은 어떤 종류의 회사로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이며, 법인 주식을 이용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규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회사 종류별 특징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업 확장 및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받기 용이합니다. 즉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하고 그래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이 없고,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절.. 2023. 11. 29. 1인기업 법인등기를 위한 회사의 종류 이해 1인기업 법인등기를 위하여 각각의 회사 종류별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종류별 차이점 1.1 회사 조직 구성원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릅니다.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누가 하는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를 통해 업무를 결정합니다. [회사종류, 회사대표,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사기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사원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업무집행자 없음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없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